(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곡예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사창사거리 일대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일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세종 등 타지 출신인 A씨 등을 검거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한명도 추적 중이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한명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는 결국 모두 검거돼 처벌받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