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2시간여만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7일 오후 3시7분께 페이스북에 "지금 막 조사가 끝났다. 잠시 후 조서 열람을 시작하면 4시경에는 경찰서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요 시간을 보면 아시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향후 조서를 등사(복사)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15분 전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sur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