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경 이재석(34)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A 경위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음 주께에는 A 경위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관련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