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78%가 일반·외국인 선원…안전교육 이수율은 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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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78%가 일반·외국인 선원…안전교육 이수율은 7%. 그쳐"

모두서치 2025-10-27 15:3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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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인명피해의 4분의 3이 일반·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되고 있는데도,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등록된 어선원은 총 14만5584명으로, 간부 선원 6만1808명(42.5%), 일반 선원 6만6889명(45.9%), 외국인 선원 1만6887명(11.6%)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배치해 전국 항포구를 순회하며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선주·선장·기관장·통신장 등 간부 선원만 연 1회(4시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적'에 따르면 총 28만754명(연평균 4만679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 중 간부 선원이 93.2%(26만1665명), 일반 선원이 1.7%(4856명), 외국인 선원이 5.1%(1만423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조업현장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일반·외국인 선원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어선원 인명피해는 총 1162건(사망 504명·부상 6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간부 선원 22.5%(261명), 일반 선원 50.8%(590명), 외국인 선원 26.8%(311명)로 전체 인명사고의 77.6%가 일반·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상설교육장 및 안전체험관은 10곳에 불과하고, 양망기 끼임 등 어선 특화형 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조업현장의 실제 위험은 일반 및 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돼 있는데, 제도는 간부 선원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일반·외국인 선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어선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전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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