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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권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공익위원 제안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법정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사업장별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 의견을 배제한 채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년연장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의견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이 진행될 때 올해 1분기 내에 노사 의견을 모으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 논의를 정리해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노사 간)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장관도 수차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노동부)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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