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 변경에 따라 받은 적립금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위반해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비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2023년 말 직원의 복지 카드 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1인당 14만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 총 6천356만원을 받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 돈은 조폐공사 예산에 회계처리 되지 않고, 바로 노조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환수하고 제대로 회계처리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노조에서 단체 가입을 하면 수익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공사와 협의했으며 노조가 주도했다"며 "(지침 위반 사항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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