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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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계획

센머니 2025-10-27 15:2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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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체 회피를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하게 검증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핀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자료=국토교통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의 순서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사용했다. 

B씨 역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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