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아인협회는 법인 산하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에서 제작한 속옷과 운동복, 배전반과 자동제어장치 등 20개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한유원으로부터 받았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609개 세부품목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이는 대기업 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 등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공판로처를 제공해 중소 제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사업소 모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유원은 지난 2023년 10월 농아인협회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운동복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농아인협회에 통보했다.
농아인협회는 한유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물품은 피복사업소 물품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달청에서 물품 하자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체납품을 요구하자 기한에 맞추고자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의 물품을 납품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에는 생산업체명이 농아인협회라고 원고의 주소가 기재돼 있다”며 “직접생산 의무위반이 문제된 운동복 물품구매계약서, 납품조서, 영수증 등에도 모두 계약자는 원고로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협회의 정당한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중소기업자가 여러 제품 중 한 제품에 대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협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책무를 외면했거나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자유와 평등원칙에 반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단체에 혜택만을 부여하고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판로지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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