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에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 씨에게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8명은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고, 2020년 6월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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