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과로로 과방위 직원 3명 쓰러져, 최민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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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과로로 과방위 직원 3명 쓰러져, 최민희 책임”

이데일리 2025-10-27 14: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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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력자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3일 연속 이진숙 인사청문회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며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과방위 직원은 인권이 없고 가족이 없느냐”며 “보좌관 시켜 딸 축의금 관리까지 했다. 남의 자식에게는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산하 단체까지 청첩장을 보내 돈을 거뒀다. 가렴주구로 자기 딸은 챙겼다”며 “이해관계자는 축의금 5만원만 가능하다. 그 이상 받으면 즉시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돈을 인계해야 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물러나 수사받으라”고 했다.

주 의원이 게시물에 함께 공유한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 직원 3명은 최근 질병 증세로 쓰러져 치료받는 중이다. 이들 중 한 직원은 국감 회의 정회 도중 국회 의무실에 갔다가 상태 심각성이 확인돼 의무실 측에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사진=서울신문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도중 기업과 방송사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확인하는 모습은 전날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사진에는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피감 기관이나 기업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축의금을 반환하려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모습이었다고 해명했다. 국감 일정으로 인해 전날이 돼서야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실은 전날 공지에서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어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문과 출신인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피감 기관에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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