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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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투데이코리아 2025-10-27 14: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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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내린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는 김 구청장과 검찰 측 모두 2심 판결 이후 상고 제기 기한인 7일 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 대회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신공항 예산확보와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예산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살아’ 노래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개사해 불러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직 상실이 가능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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