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유튜버 결국…옥살이에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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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유튜버 결국…옥살이에 배상까지

이데일리 2025-10-27 14:2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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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유튜버 쯔양이 이씨와 또 다른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7500만원을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5000만원은 전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 2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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