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과 투자 촉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모회사는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회사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사의 손익을 통산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0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모회사가 전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회사가 20주의 우선주를 새로 발행할 경우, 전체 발행주식이 120주로 늘어나 모회사의 지분율은 83%로 희석된다. 결과적으로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우선주를 발행했음에도 연결납세제도 적용 요건(9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와 '안정적인 세제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해 왔다.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연결지배요건 산정에서 제외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총 법인 수 대비 연결납세 적용 법인 비율이 2.49%인 반면, 한국은 0.06%에 불과하다.
천하람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이미 기업 지배력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 미비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 역시 우선주 투자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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