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첫 출석` 이진숙, 경찰 작심비판…“권력 도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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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첫 출석` 이진숙, 경찰 작심비판…“권력 도구로 사용”

이데일리 2025-10-27 13:1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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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며 ‘직무유기다’, ‘당장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만약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이, 의원들이 대표가 직무유기라는 논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해력 문제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선 조사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같은 경찰의 출석 요구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소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직권 남용 혐의 고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이 전 위원장은 답변 없이 경찰서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불응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2일 집행해 이 전 위원장을 두 차례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냈고, 법원의 청구 인용으로 체포 50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이날 출석은 석방 뒤 경찰과의 사전 조율 끝에 이뤄졌다.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장외 공방을 거듭해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윌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즉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말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고발당했다. 그는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7월 그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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