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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관여했다며 “사실상의 내란 동조”라고 주장했다. 노 대행은 “가담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 대행을 향해 “(지난 3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검 참모로서 동조했다”며 “심 전 총장이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데 가담한 사람이 대검 차장 자격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날’이 ‘시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을 야기했다.
대법원까지 나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심 전 총장은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최종 결정해 파장을 일으켰다.
심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 중 하나인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었다.
박 의원은 “대검 참모였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검찰총장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닌가. 총장이 위법한 결정을 하는데 말리지 않으면 그것이 참모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모가 말리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면, 심 전 총장이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데 가담한 것”이라며 “대검 차장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전 국무총리),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노 대행 역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고 요구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석방에) 가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서도 “참모들도 당시 즉시항고, 보통항고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며 “최종 결정은 심 전 총장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심 전 총장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참모들이 만장일치로 심 전 총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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