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측 탈법 순환출자 형성이 사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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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 측 탈법 순환출자 형성이 사태의 핵심"

포인트경제 2025-10-27 12:3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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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영풍 본사 전경 영풍 본사 전경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영풍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최 회장 측이 스스로 형성한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행태를 집중 비판했다.

영풍은 27일 입장문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YPC에 대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 보유 영풍 지분 10.33%(575억 원 상당)를 인수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구조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측이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올해 3월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YPC에 이전한 조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는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동은 없으며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YPC 출자는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1.8%의 소수 지분을 가진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며, 회사 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MBK파트너스와의 협력으로 지배구조 정상화를 추진하자, 최 회장 측은 이에 대응해 약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추가로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주주 반발과 여론 비판 속에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무리한 자금 운용이었으며 주주 이익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최윤범 회장은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과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진정으로 주주와 회사를 위한다면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주주권 수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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