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줄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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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줄소송 가능성도

투데이신문 2025-10-27 12:1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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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노조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노조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그 여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추가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은 채 주 40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립대병원 중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대병원 1곳 뿐이었다. 제주대병원도 출근만 입력하고 퇴근은 입력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은 초과 근무 시에만 전산 시스템을 사용했다.

국립대병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각 병원의 보수규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중이다. 지급 대상은 전공의, 간호사, 행정직 등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임금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상 주 80시간 근로 계약은 위법하기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생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이 병원은 2018년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A씨 등 3명은 재단으로부터 1명당 1억69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받게 됐다.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그 이전 근로분은 소를 제기해도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본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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