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독방에 중증장애인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구치소 독방에 중증장애인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해야"

연합뉴스 2025-10-27 12:00:19 신고

3줄요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독방에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감된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의 자녀인 B씨는 A씨가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A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소변이 급해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주지 않아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교도관의 폭언·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다친 데 대해서는 A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의료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A씨와 같은 거실에 수용된 참고인은 평소 A씨가 교도관 도움 없이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A씨가 폭언·폭행을 당했다거나 교도관 보호조치 소홀로 다쳤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충분한 편의시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해당 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