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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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 無

이데일리 2025-10-2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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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에서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에 대한 별도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전국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총 15개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15개 시설 중 12개(80%)는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중 8개 시설은 눈·비가 와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또한 15개 업체 중 13개(86.7%)는 예약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소비자가 ‘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잘못 예약해 즉시 변경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과받게 돼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 위약금의 경우, 조사 대상 중 8개(53.3%)는 ‘3~4일 전 20~30%’, ‘하루~이틀 전 30~40%’ 및 ‘당일 취소 시 50%’ 수준이다. 하지만 6개(40.0%)는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불가했고, 1개(6.7%)는 탑승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등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 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은 아동·경로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만큼 승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기상 악화 시 운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천재지변 시 위약금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약관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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