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구치소 수용 땐 '안전 손잡이' 등 시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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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구치소 수용 땐 '안전 손잡이' 등 시설 갖춰야"

이데일리 2025-10-2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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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중증장애인을 구치소 독거실에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8월 4일 피진정인인 한 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가 독거실에 수감될 때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별도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수용자의 동선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피해자의 자녀인 진정인은 중증 뇌병변장애를 겪고 있는 A씨를 독방에 수감하면서도 교도관이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아 요추 골절상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A씨가 교도관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교도관이 A씨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스스로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도관은 즉시 A씨의 상태를 살핀 뒤 일과 시간 중에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 A씨와 같은 거실이 수용돼 있던 한 참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야간 시간 개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했고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걸어 다녔다”고 말했다. 다만 교도관이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구치소의 보호 책임 소홀로 인해 피해자의 요추골절이 발생했다고도 보긴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특별한 주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서도 소장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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