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중기 특검 조사해야" 이찬진 "결론 나와"[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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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중기 특검 조사해야" 이찬진 "결론 나와"[2025 국감]

이데일리 2025-10-27 11:1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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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금융당국을 향해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이 범죄 의심을 받는 건 수사의 신뢰를 상당히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이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내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010년 조사를 진행,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열렸던 국정감사 당시에도 관련 질의가 나왔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며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해외로 3년 6개월간 도피했고 재판받는 기간 2년 4개월 등 5~6년 정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13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법적으로 결론이 나서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13명 중에 1명만 기소되고 12명은 무혐의 처리가 된 사안이다. 금융거래정보 또는 사생활 관련 정보로 이제 실명법 등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13명 중에 민 특검도 들어가있느냐”라고 묻자 이 원장은 “없다”고 답했고 윤 위원장은 “그렇다면 부실조사가 된 건데, 그것을 핑계로 안 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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