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피감기관 축의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김영란법과 뇌물죄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며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처신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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