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내 노동법 위반 신고가 최근 3년 사이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노동권 인식 확산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28만855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만 이미 28만8552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5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노동법상 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했으나 정규직 권한을 주지 않고 차별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차별 최대 3배 배상 명령이 가능하다.
단 최저임금법의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해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했음에도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2021년 300건에서 2023년 49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8월까지 321건이 접수됐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된 노동법 위반 관련 사례는 지난해 4만682건에 달했다.
이처럼 노동법 위반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배경에는 경기 불황과 신고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고용 형태가 점차 확산돼 노동법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본보에 “노동법 위반 신고 증가의 근본 원인은 경기 불황과 신고 인식 확산에 있다”면서도 “신고해도 법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순간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기업 하청, 플랫폼 산업,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회색지대가 노동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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