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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USDT(테더) 62만 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 5276만원)를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금한 가상자산 일부를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해 2023년 3월부터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해왔다.
그는 중퇴 이후 수도권의 한 풋살장에서 일하며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홍보했지만 SNS로는 “알라신이 원하신다면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우자.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선동 구호를 올리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의 국내 활동을 살펴보던 중 그의 가상자산 송금 내역에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업데이트한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6일 체포했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돼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였으며 본국 국가안전부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UN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자인 A씨는 2022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면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또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A씨는 8개 SNS 계정에 이슬람 난민을 사진을 올려놓고 은행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통해 모금했으며 운영하던 축구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국 출신 회원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가상자산 전문 추적 도구 등을 통해 분석한 끝에 A씨가 모금한 USDT 62만 6819개를 확인했다. 이는 검거일 기준 단가 1520원으로 계산하면 한화 9억 5276만원인데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자금 모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다.
특히 A씨가 모금한 가상자산 중 한화 2700여만원 상당이 하마스에게 전달됐는데 이 또한 테러자금 지원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선단체를 가장한 테러자금 조성은 국제사회가 경계해 온 고전적인 수법”이라며 “피의자가 추가로 모금한 가상자산이나 현금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회의와 관련된 자금 지원 등 잠재적 위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 사건의 모든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회의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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