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주사’가 부른 역풍···청소년 허용 속 ‘위고비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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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주사’가 부른 역풍···청소년 허용 속 ‘위고비 단속’ 병행

이뉴스투데이 2025-10-27 11:0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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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연합뉴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청소년까지 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를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정부가 잇따른 오남용 확산에 대응해 관리 고삐를 죄고 있다.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판매되는 상황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과 불법 원내조제 단속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의 12세 이상 청소년 체중 관리 보조요법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체질량지수(BMI)가 성인의 30㎏/㎡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청소년도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약처는 “12주간 투여 후 BMI가 5%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주 1회 투여형 비만 치료제로, 체중 감량 효과가 커 ‘기적의 주사’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고도비만 환자 이외에도 정상 체중자나 미용 목적 환자에게까지 처방되는 등 오남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식약처와 협의해 위고비·마운자로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원내조제’ 단속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의사는 처방만,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비급여 수익을 이유로 병원 내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정당한 환자 교육 목적이 아닌 불법 조제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이 같은 오남용은 약국 현장에서도 심화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약국은 ‘위고비 성지’로 불리며 올해 1~9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231억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10% 할인 효과로 위고비를 저가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비만 주사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고비 국내 출시 직전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 약국은 올해 월평균 25억원대 매출을 기록, 연말에는 결제액이 3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처방 상위 병의원 2곳 모두 종로구에 있으며, 비만과 직접 관련 없는 진료과에서도 처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고비 처방 건수는 지난해 4분기 4만9815건에서 올해 상반기 34만5569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목적과 무관한 약국·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재검토해 제도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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