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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만큼 갭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주택 가액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제한됐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대책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마지막 매수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해 주간 통계 기준 역대 최대 폭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23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정책 발표 전후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보유세 인상은 매물 잠김과 전월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자, 이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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