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법무부와 함께 어가의 단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해남군에 처음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수협은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수요가 있는 어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노동력이 필요한 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직접 고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어가는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남군은 우선 라오스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라오스 계절근로자 50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운영 주체인 해남군수협은 인권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양식어가와 수산물 가공 공장에 약 5개월 동안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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