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을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 횟수는 무려 총 1천295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번 검찰 조사 중에도 지속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저절렀다.
또 검찰은 A씨가 조사 전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 증거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밟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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