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종사자와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을 추가했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장애인학대예방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의 장애인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복되는 장애인학대 사건과 그에 대한 미비한 대응체계를 지적하며 서 “학대 예방은 사후처벌보다 앞서야 하고, 제도는 피해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은 2005년 6월 22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 사실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최초 제보된 날을 상기하며 지정된 것이다. 제도 밖 방치된 학대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상징성을 갖는다.
서미화 의원은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며, “장애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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