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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사실이 국내를 넘어 다수의 외신 보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배우 개인의 명예와 삶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 아니라 한류 문화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국제적 성격의 사이버 범죄 사건이기도 하다. 국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 변호사는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로 인해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다. 그것을 국가가 손을 놓고 허용해 버린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고인이 지인에게 남긴 허위 입장문으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며 “고인은 이 문서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며 챙겼다. 그러나 김세의는 이 허위 입장문 초안을 근거로 방송을 시작했고 악의적인 프레임 그대로 세상에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성인이 되기 전에 단 하루도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김세의는 성인 시절 교제 당시의 사진을 미성년 시절 교제의 증거인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도 군 생활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이 담긴 단 한 통의 편지이지만, 김세의가 고인이 성인이 되고 연인관계일 때 보낸 편지와 나란히 배치해 미성년 시절부터 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꾸며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부지석 변호사에 “이제 와서 뒤에 숨지 말고 당신들이 2016년 6월 카카오톡 그리고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 바란다”며 “당신들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김세의 씨가 3월 18일 방송에서 언급한 단체 카카오톡방의 대화 내용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해라”고 요구했다.
앞서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으나 가세연은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연일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지난 1월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내용으로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해당 녹취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의뢰가 됐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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