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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날 오전 중부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인천경찰청 경찰 3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등 원·하청 본사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 관련 서류 및 이전 사고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저수조 합판 덮개가 깨져 청소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추락, 질식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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