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50조원을 굴리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최근 5년 동안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4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 거래액은 총 8억4338만원에 달했다.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국가 핵심 기관에서 내부 매매 지침이 반복적으로 어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익 추구나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일명 '단타'를 막기 위해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다.
대부분 위반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 조치로 끝났다.
이외에도 '매매내역 지연 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습 위반자도 있다. 동일인이 두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에 달했으며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 규정을 위반했으나 경징계로 끝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 "임직원들이 수십차례 내부 지침을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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