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청년친화도시 조례 본회의 통과…제도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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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청년친화도시 조례 본회의 통과…제도적 기반 강화

경기일보 2025-10-27 09:4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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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중 부위원장, 윤경숙, 이재현, 김주석, 김도현, 채진기 의원 등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안양시는 기존의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정책 연구,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전반적 절차와 기구 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 이동훈 위원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청년특별도시 안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이고 청년친화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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