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산불을 낸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고문변호사와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아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신설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에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후순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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