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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BC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큐 지역에 거주하는 부르쿠 예실유르트는 지난 10일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출근길 버스를 타기 직전 마시고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다.
그런데 단속요원 3명이 이를 보곤 즉시 쓰레기 투기로 적발해 벌금 150파운드를 부과했다.
예실유르트는 “당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남은 커피를 정말 조금 버렸다”면서 “버스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던 것뿐이며,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들은 ‘폐기물을 토지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 환경보호법(EPA) 33조에 따라 이를 단속했고, 커피 찌꺼기나 잔여 액체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었다.
예실유르트는 당시에 대해 “단속요원들은 매우 위압적이었다”며 “단속요원들에게 관련 법을 알리는 정보나 표지판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실유르트의 이같은 사연이 언론 보도로 전해지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벌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리치먼드 지방의회도 이를 주목했고 단속 요원들의 벌금 결정에 대해 22일 과태료 취소 통보를 해왔다.
시의회 대변인은 “이번 위반 행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단속요원의 보디캠 영상을 검토해보니, 이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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