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광고 심의 간소화…‘온라인비디오물 신속 유통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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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광고 심의 간소화…‘온라인비디오물 신속 유통법’ 국회 통과

이데일리 2025-10-27 09:3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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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절차로 인한 콘텐츠 출시 지연 문제가 완화돼 K-콘텐츠 유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홍보 프로세스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OTT 사업자가 본편 영상물은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비디오물 광고나 선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별도로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본편 유통 전 필수적으로 사전 공개되는 광고 콘텐츠의 심의 지연이 전체 콘텐츠 출시 속도를 늦춘다는 업계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 심의 구조를 개선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승수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OTT 사업자가 보다 빠르게 광고 콘텐츠를 유통하고, 이에 따라 본편 콘텐츠의 배포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K-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에도 K-콘텐츠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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