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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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이데일리 2025-10-27 09:2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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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61.5%포인트 격차가 났다.

서울(75.8%), 경북(70.6%), 경기(68.8%)는 높은 반면 경남(14.3%), 울산(20.0%), 전북(29.4%)은 낮았다.

지역별 격차 원인으로 박 의원은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 부재를 꼽았다. 현재 13개 지노위(제주지노위 포함) 중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곳뿐이며, 나머지 9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익위원은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조사관 1인당 연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건에 달한다. 경기지노위는 161.6건이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조사품질 저하가 판정 편차로 이어진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노위 판정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 라며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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