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근로자 추락'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중처법 위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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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근로자 추락'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중처법 위반 등 조사

아주경제 2025-10-27 09:2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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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하수처리장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하청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당시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노동 당국은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이전 사고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한다. 만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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