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최민희, 유관기관에 100만원씩 축의금 수수…뇌물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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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최민희, 유관기관에 100만원씩 축의금 수수…뇌물죄 소지"

이데일리 2025-10-27 09:1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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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뇌물 수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에는 김현지 비서관보다 최민희 위원장이 더 뜨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위원장은 자신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했으나, 보도된 사진에서는 축의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이라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경내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라며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적으로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최악질 갑질 의원인 최민희 의원에게 이미 많은 분이 갈취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가 필요하다”며 “축의금 대장을 압수하기 위해 공수처나 검찰이 나서서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왜 수사기관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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