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이외에도 이용 가능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11월 한 달간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 '맘(Mom) 편한 택시'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는 임산부의 맘 편한 택시 이용 횟수를 월 최대 4회에서 8회로 늘리고, 병원 방문으로 한정됐던 목적지 제한을 폐지한다.
부천 맘 편한 택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가 의료기관 등을 방문할 때 1천5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1만3천원이 넘는 요금은 임산부 자부담이다.
부천시에 등록된 약 5천600명의 임산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하면 된다.
부천시는 맘 편한 택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산부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