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서울시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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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서울시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

이데일리 2025-10-27 08:2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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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7일부터 유관기관과 4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리 입금 범죄 흐름도(사진=서울시청)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내고 ‘수고비’와 ‘지각비’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일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노출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려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누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는 SNS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업자이다. 물품 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한다.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전면 강화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 신고’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대리입금 피해신고 안내문(사진=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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