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서 납품한 농아인협회…법원 "직접생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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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서 납품한 농아인협회…법원 "직접생산 아냐"

모두서치 2025-10-27 07:0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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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받아 납품한 단체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제한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산하에 속옷, 운동복 등을 제조·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 자동 제어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기전사업소를 뒀다.

협회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유통원으로부터 피복사업소 생산 물품 14종, 기전사업소 생산 물품 6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왔으며, 이들 사업소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돼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원은 지난 2023년 10월 협회가 실제로는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사서 납품했다며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고, 이듬해 4월까지 6개월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협회는 "판로지원법에서 실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협회가 아닌 피복사업소"라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도 피복사업소 물품으로 한정된다. 직접생산 확인 모두 취소는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청생산을 하게 된 것이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협회 본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협회의 사업소가 아니라 협회 본체이며, 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일 뿐 별개의 법인이나 독립시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운동복 등의 납기 지연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직접생산 의무를 어겼다"며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의 근거법령이 직업 자유와 평등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도 동일한 의무와 제재를 정했다고 하여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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