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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사업소를 둔 장애인 단체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단체인 A협회는 속옷·운동복,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 및 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를 산하에 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사업소 모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았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609개 세부품목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대기업 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 등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처를 제공해 중소 제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유원은 지난 2023년 10월 단체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운동복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알아채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피복사업소라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피복사업소 물품에 한정돼야 한다고 봤다. 또, 조달청에서 물품 하자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체납품을 요구하자 기한에 맞추고자 어쩔 수 없이 하청생산을 하게 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유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에는 생산업체명이 A협회라고 원고의 주소가 기재돼 있다”며 “직접생산 의무위반이 문제된 운동복의 물품구매계약서, 납품조서, 영수증 등에도 모두 계약 당사자는 원고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단체는 조달청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고, 장애인을 고용해 생산하다 보니 생산성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체가 그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업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운동복 하자 판정이 문제가 돼 같은 해 10월에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런데도 같은 해 9월과 11월에 조달청과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해 12월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사업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며 하청을 줘 이듬해 1월말에 겨우 운동복을 납품했다.
또, 중소기업자가 여러 제품 중 한 제품에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단체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책무를 외면했거나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자유와 평등원칙에 반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가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효과를 알려주는 안내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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