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4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제조 방법을 무단으로 자사의 도면에 사용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2019년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 사양 변경 요청서를 협의 없이 자신의 도면에 적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수급사업자는 변속기 토크컨버터 도면의 치수 변경이 불량의 원인이 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카펙발레오에 제안했다. 그러나 카펙발레오는 해당 기술자료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펙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와 관리계획서 등 19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의 제안 수치를 포함한 ECR 검토 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기술 유용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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