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3+3+3년' 법안 논란, 민주당 "검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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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3+3+3년' 법안 논란, 민주당 "검토된 바 없다"

뉴스로드 2025-10-27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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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연합뉴스

[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하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하며, 당의 부동산 TF와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최장 9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이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임차인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법안이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세 계약 '3+3+3년' 법안은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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