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사 소속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남양연구소에서 트럭, 버스 등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운전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 등은 2조 2교대로 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에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점검 당시 이상이 생길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보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원들은 이들이 운전하는 시제차량에 탑승해 직접 성능과 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기사들과 동일한 안전 교육을 받았고, 야간 근무시 시제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했다.
A씨 등은 현대차가 자신들을 불법으로 파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 고용했을 경우 발생할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내구주행시험의 일정과 내용, 근무자 투입 여부 등을 결정했고 협력업체는 이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가 내구주행시험 일정을 수시로 변경하고 급히 처리할 작업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하기도 했는데, 협력업체는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뿐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점도 판단 기준이 됐다.
아울러 업체가 변경되도 고용을 승계해 같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맡았으며,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6명 가운데 정년이 지나 퇴직한 한 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회복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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