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등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 정년연장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 유관기관, 산하 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피감기관은 경사노위, 중노위 및 지방노동위, 최임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이다.
우선 이날 감사 대상인 최임위의 경우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다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도급근로자는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직종을 가리킨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빠져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에서 적용 범위 확대를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관련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측의 입장에 무산됐고 올해 최임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인해 진전은 없었다. 이들의 근로자성을 최임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경영계의 거센 반발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최소보수제'를 도입하자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레이스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노동계에 답했다. 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도급근로자에겐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일터 기본권리 보장법' 추진을 국정과제에 담은 만큼 이날 국감장에서도 최임위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가 매년 최임위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된 적은 없는데,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난을 근거로 이날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피감기관인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는 정년연장에 대한 질의를 마주할 전망이다. 지난 8월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로 유지한 채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른바 계속고용 의무제다.
다만 이는 공익위원안으로,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나온 절충안이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세운 국정과제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통해 '정년 65세'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경사노위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필두로 한 또다른 사회적 대화 기구가 최근 출범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와 차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간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엔 함께한다.
불참의 주된 이유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정책을 경사노위를 통해 관철시키는 등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었는데, 이날 국감장에서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편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특히 중노위와 관련해서다.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하청의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가 된다. 노사분쟁 조정을 맡는 노동위는 그 판단의 주체가 된다.
경영계 및 야당에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365일 교섭만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에선 '진짜 사장'에 대한 교섭 요구는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추가적인 노사 혹은 노노 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이날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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