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확산…서울시, "심각한 범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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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확산…서울시, "심각한 범죄" 집중 수사

모두서치 2025-10-27 06:1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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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해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또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전면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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