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정 주민감사 관련 시·구 이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차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열어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 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법률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는 마포구 주민 178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총 5건(기관경고 1건·시정요구 1건·통보 1건·훈계 1건·주의 1건)을 처분 요구했다.
마포구는 이에 불응해 같은 해 7월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9월 위원회 심의에서 '기각' 의결됐다. 이후 마포구가 작년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에서 법률자문단은 위원회의 감사가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행정원칙에 부합하며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고충민원조사 시 법적·행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관 간 소통과 협력적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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