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公 사장의 땅 매입 논란…“농사 목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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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公 사장의 땅 매입 논란…“농사 목적” 해명

이데일리 2025-10-27 0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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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광명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광명도시공사 사장이 광명시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와 경계에 있는 땅을 아내 명의로 매입해 논란이다. 일각에서 공사 사장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장은 농사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광명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파란색 선)와 A사장 등 9명이 매입한 토지 구역(노란색 선) 위치도. (지도 = 네이버 캡처)


2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노온사동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LH 부담금 619억원)와 시행권을 확보했다. 이후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지반조사 용역 등을 하고 있다.

◇공사 사장, 시와 LH 협약 후 토지 매입

애초 이 사업은 LH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광명 하안2지구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이 결정됐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하안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58만564㎡의 15.4%인 8만9517㎡ 규모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LH와 광명시는 협의를 거쳐 복구사업 대상지로 영회원과 노온저수지 주변을 정했다.

LH는 복구사업을 신속히 하기 위해 광명시에 시행을 위탁했고 시는 사업 명칭을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으로 변경했다. 이 사업은 영회원 수변공원(수변 포함 9만5530㎡, 노온사동 445-1 일대)과 문화공원(2만5550㎡, 노온사동 470-4 일대) 등 2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은 광명시가 수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 사장 A씨는 시와 LH의 사업비 협약 후 2개월 뒤인 올 5월13일 아내 명의로 사업 대상지 주변 땅 1070㎡(324평, 지목 : 전)를 토지주 B씨로부터 매입해 광명시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A씨의 토지 매입가는 3억8800만원(1평당 119만여원)이었다.

이 땅은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바로 옆에 있다. B씨는 A씨측에 판 날 C씨 등 8명에게도 주변 땅을 매각했다. 애초 A·C씨 등 9명에게 판 땅은 전체 9434㎡짜리 1필지였는데 B씨가 올 3월31일 9개 필지로 분할 등기하고 5월13일 A씨측 등에게 동시에 판 것이다. 9개 필지 전체 매매가는 30억여원이었다.

◇“농사용, 땅값 안올라”VS“사업지 옆 오른다”

A씨의 토지 매입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시민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명시민 김모씨(54)는 “시와 LH의 협약 이후 A씨 아내 명의로 토지 매매가 이뤄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사업대상지 옆이어서 땅값이 오를 것이고 여러 사람이 투기를 의심하고 있으니 A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A사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퇴직 후 농사를 지으려고 아내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농사용 땅을 알아보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저렴한 토지가 있다고 소개해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고 주변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영회원 부지)이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최근 투기 의심 얘기가 나와 팔고 싶었지만 중개인이 이 땅은 2년 뒤에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 지금은 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사장은 “수변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주변 땅을 사서 의심하는 것 같은데 투기 의도가 없다. 개발 제한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도 않을 것”이라며 “주변 땅을 산 나머지 8명은 누군지 모른다. 투기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9월 취임한 A사장은 지난달 17일 임기 만료 예정이었으나 임용권자인 박승원 광명시장의 임기 연장 안건 상정 요구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로 임기가 연장됐다.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의 출자기관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착공한 뒤 202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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